국가미래교육진흥원협동조합
민간자격센터
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해 도움을 제공하는
상담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
감정노동심리상담사

등급 주무부처 검정료
1급,2급 보건복지부 필기5만원, 실기 10만원
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-003406호

감정적, 신체적, 사회적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치유 활동프로그램과 감정노동심리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, 심리적, 안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소,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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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 후 진로 및 전망
우리나라의 경우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의무화 하게 될 경우 국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/상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수강대상
-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심리상담 이론에 관심 있는 자
- 심리관련 직업종사자
-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,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
활동유형 및 활동처
사회복지관, 의료기관, 심리상담센터, 복지관문화센터 등
강의계획서
[등급]1급,2급
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-003406호
[주무부처]보건복지부 [검정료] 필기5만원, 실기 10만원

1강 : 스트레스 감정의 이해와 감정노동 스트레스
2강 : 손상된 감정의 감정 치유
3강 : 스트레스의 신호
4강 : 분노, 모멸감, 억울함의 감정 다스리기
5강 :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

본문

Q&A

Q. 감정노동심리상담사는 어떤 직업인가요?
A. 감정노동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고충 및 스트레스를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
Q.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?
A. 각종 상담소,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, 심리상담센터, 의료기관 등에서 감정치유 활동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* 소비자 알림 사항
1.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2.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홈페이지의 ‘민간자격소개’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